2023년 4월, 유튜브 쇼츠에서 수익창출이 가능해 진 이후, 신규 유튜버들이 대거 유입됐다. 요리, 맛집, 연예, 유머 등등 다양한 컨텐츠를 생산하고 업로드하는 유튜버들이 많아지게 됐는데, 수익창출 활성화가 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작권 위반으로 인해 계정이 폭파되는 경우를 왕왕 볼 수 있다.
1. 유튜브에서의 계정 폭파란?
유튜브에서는 여러 이유들로 광고 수익창출을 정지하거나, 계정을 해지시켜버릴 수 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만 해보도록 하자. 유튜브 저작권에는 크게 음원 저작권과 영상 저작권이 있다.
1) 음원 저작권
음원 저작권의 경우, 수익창출이 불가능하거나, 조금 더 강한 제재가 들어오더라도 영상이 삭제되는 정도에서 끝이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많은 플레이리스트 유튜버들이 지속적으로 생기는 것이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떼껄룩, 리플레이' 등의 유튜브 채널들이 음원수익을 내지 못하지만 계속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튜브 쇼츠에서도 수익창출이 가능해진 이후, 쇼츠에서만큼은 음원 저작권에서 자유롭게 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음원에 대한 이용료를 유튜브에서 대신 지불해주고 있기에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2) 영상 저작권
하지만 영상 저작권의 경우, 음원 저작권과는 달리 문제가 조금 복잡하다. 타인의 영상을 무단으로 캡쳐하거나 이용하여 쓴 경우에 저작권 위반사항에 해당되며, 가볍게는 삭제 요청, 영상 강제 삭제 진행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외에 채널 빨간 딱지가 붙게 되는 경우가 있겠다.
이 채널에서 영상 저작권을 위반한 사실이 단순 경고로 끝낼 수 없다 싶은 경우, 원작자의 요청에 의해 저작권 위반 경고 를 날릴 수 있는데, 이 경고가 3회 누적될 시 유튜브 채널과 이메일의 모든 유튜브 채널이 사라지며, 추후에도 해당 이메일 주소나 해당 이메일 주소의 개인정보로는 유튜브 개설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떠올리게 된다.
우리가 여태껏 봐온, 불법 업로드한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의 쇼츠, 영화 리뷰어들은 모두 허가를 받았으니까 업로드가 가능한 것일까? 하는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 허락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의 유튜브 영상들은 신고자가 신고를 했을 경우에만, 해당 이슈를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유튜브 자체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을 '친고죄'라고 말한다.
친고죄Antragsdelikt, 親告罪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쉽게 말하자면, 신고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영상을 보더라도 "냅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판단이 든다면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인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신고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신고를 한다면, 범죄가 된다고 보면 된다.
즉,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모든 유튜브 채널들의 드라마, 예능, 영화 등의 짤, 리뷰 등은 마음만 먹으면 방송국이나 제작사에서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다만 이 모든 것들이 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살려두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2. 왜 나에 대한 기준만 엄격한데?!
2024년 3월 13일, 약 10여 년 동안 아이유를 직캠 영상을 올리던 'ㅎㄹㅇㄹㅇ'라는 계정(초성)이 소속사의 신고로 순식간에 경고3회 누적, 즉 계정이 폭파되게 됐다. 계정의 주인은 덤덤히 다른 채널에 다시 업로드를 할 예정으로 보인다. 만약 본인 명의로 계정을 다시 만든다면 쉽진 않겠지만, 아이유를 좋아하는 한 명의 팬으로, 직캠을 자주 보는 한 명의 시청자로서 원만히 해결 되길 바란다.
그렇다면 이 경우, 해결이 불가능한가? 꼭 그렇지많은 않다.
1) 메일로 사과문을 만들어 용서를 구하고 신고 철회를 요청한다.
2) 소속사로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신고 철회를 요청한다.
3) 아이유를 직접 만나 용서를 구한고 신고 철회를 요청한다.
현실적으로는 2)번이 성공률이 높아보인다. 실제로 많은 초기 유튜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기에 소규모 영화 제작사 등에서는 철회 요청을 한 사례들이 없지 않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다른 팬튜브나 불펌 유튜버도 많은데, 왜 저 직캠 유튜브 채널만 폭파됐을까? 모든 이유를 전부 알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이 추측해볼 수 있겠다.
(1) 아이유 직캠 영상 말고도 다른 영상들이 섞여있다.
ㄴ 사실상 무단 불법 촬영 영상물이자, 저작권,초상권등의 침해
(2) 해당 영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영상의 댓글 등으로 여론이 좋지 못하다.
ㄴ 아티스트의 명예 훼손으로 인한 경고 조치 누적
3()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모종의 요소
ㄴ 아티스트의 명예 훼손으로 인한 경고 조치 누적
이라 보는 것이 맞겠다. 물론 신고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기에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피해자가 신고할만한 여지를 줬다는 것'이 친고죄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다. 즉 이 채널이 아이유의 직캠 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소속사가 얻을 이득보다 손해가 더 컸다고 판단이 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라 보면 되겠다.
이에 대해 불법적인 요소가 없거나, 협의에 대한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사로 달려가 정식 미팅 요청을 한 후, 사과문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여진다.
공연자체도 하나의 저작권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직캠러들을 포함한 리뷰유튜버 등 모든 창작자,제작자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야만 한다. 친고죄를 잘 이용할 수 있다면 컨텐츠 제작자 소비자 모두 이득인 상황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번 사태로 인해, 아이유의 소속사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생성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보통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위해 직캠등의 채널들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소속사나 제작자,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저작물을 편취하는 일종의 절도로 보일수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 법에 대해 항상 공부를 해두고 있자.
니가 뭔데 저작권 법이 어쩌고 하면서 아는 척 하냐고 물어본다면, 나 역시도 저작권 위반 경고 1회를 때려 맞아 똥줄을 태우고 있는 창작자 중의 한 명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 모쪼록 해당 유튜브 채널의 원만한 합의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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